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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텔

여권 유효 기간

  • 프랑스 :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, 90일 간 비자 없이 체류 가능

  • 외국/이중 국적 주의 사항

        외국/이중 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 국가(경유 국가 포함)의 출입국 정책이 상이하므로, 반드시 여행자 본인이 해당 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.

 

  • 동/축산물 검역 안내

    • 대부분의 축산물(소세지, 육포 등) 및 생과실·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으며, 휴대 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도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하며, 불법 반입시 최고 1,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    • 해외 축산농장, 가축 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.

    • 축산업 종사자는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로 출/입국 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  • 안전사고

여행 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, 가이드의 안내 사항 및 안전 수칙 준수하기 바라며,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.

 

대사관 연락처

ㅇ 주소 :  2 Avenue de Iena 75116, Paris, FRANCE(지하철 9번 선 place d'iena역)
ㅇ 대표번호(근무시간 중) : (33) 1-4753-0101
ㅇ 긴급연락처(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, 24시간) : (33) 6-8028-5396
ㅇ E-mail : consulat-fr@mofa.go.kr
 

주재국 신고

ㅇ 경찰 : 17, 112
ㅇ 소방서 : 18
ㅇ 분실물 센터(파리 및 인근) : (+33)  0821 002 525
ㅇ 비자카드, 마스터 카드 분실신고 센터 : (+33)  0892 705 705
 

- 수표 분실 시 수표를 발급한 해당 은행에 개별 신고

호텔

호텔은 기본 4성급을 기준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 3성 급으로 대신한다.

호텔 방은 투윈을 기준으로 하며, 인원이 홀 수 인 여행객 께서는 트리플(3인실) 또는 싱글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,

이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.

만일 호텔 방 업그레이드를 원하시는 경우 미리 여행사에 연락 주시고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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